김영진 의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실효성을 제고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영진 의원,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실효성을 제고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시 과태료 부과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2.11.2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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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김영진 의원(수원병, 더불어민주당)은 22일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영진 국회의원 ⓒ대한뉴스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은 경차 보급을 활성화하고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2004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법은 경형자동차에 대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인 강제성이 없고, 지자체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고 있어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조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차구역 위반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형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김영진 의원은 “장애인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경차 전용주차구역은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운전자 간의 마찰이 잦아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져 경차 보급 활성화와 경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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