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분담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국민의 건강보험 재정 분담 위한 '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일몰규정 연장 통해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 상당하는 금액 지원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2.11.25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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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25일,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가가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배 의원 ⓒ대한뉴스
이종배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위 규정은 ‘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 지원으로 규정 제정 후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말 지원 종료 예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재정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어 향후 2년 이내에 누적적립금이 고갈,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의 일몰 규정을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의 일몰 규정 종료로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이 약 18% 인상될 우려가 있다”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관장 의무가 있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을 분담하고 이를 확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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