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농어촌진흥기금 눈먼 돈 아니다!”
국민권익위, “농어촌진흥기금 눈먼 돈 아니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1.29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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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농어업인에게 장기 저리로 자금을 대출해 주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출 상환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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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 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12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기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근거 규정 없이 임의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고, 심사기준이 있더라도 재량을 과도하게 행사하거나 차별 적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자격 제한 등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광역지자체별로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자체 조성한 기금인데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한다는 이유로 상환 여부 등을 점검하지 않아 부적정한 집행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 제한 대상, 대출 상환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지자체에 대출 상환 점검주기 및 기한 등 관리·감독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금융기관과 정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특히 지자체가 부적정한 기금 사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한 사례가 있어 부정수급자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신속하게 환수하는 실효적 처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거의 농‧수협에 한정돼 있고 수수료 인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기금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만큼 장기적으로 업무 대행 기관 선정 시 경쟁체제를 도입하거나 정기적인 재협약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대출한도가 낮고 신용이 부족한 청년‧영세농을 위해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상환기간 연장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접수창구도 신청인의 주소‧사업 소재지 등으로 다변화해 고객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어촌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돼 청년‧영세농 등 실질적 배려가 필요한 농어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행정과 혁신적 사고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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