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위생교육기관 전문성 강화 추진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위생교육기관 전문성 강화 추진
최영희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2.01 13: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추진된다.

최영희 의원 ⓒ대한뉴스
최영희 의원 ⓒ대한뉴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위생교육을 주관하는 실시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등을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위생교육 실시 단체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정 기준과 지정 취소의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위생교육내용 중복·부실 ▲위생교육 중 물품 판매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교육내용에 대한 지적과 함께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비판이 매년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 체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입법 취지이다.

최 의원은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비용을 지불하면서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을 받고 있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해 양질의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면서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생교육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