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시원에 실제 거주했다면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해줘야
국민권익위, 고시원에 실제 거주했다면 재개발 주거이전비 보상해줘야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12.01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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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공주택사업으로 살던 곳에서 강제로 이주하게 됐음에도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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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세입자에게 건축물대장상 고시원에 거주했다는 이유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지 않은 ○○공사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에 따라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ㄱ씨는 2016년부터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ㄱ씨가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이 공공주택사업에 편입돼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ㄱ씨는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었다.

ㄱ씨는 ○○공사에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보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지급한다. 고시원은 주거용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살던 곳에서 나가게 됐는데도 고시원에서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 관계 법령, 관련 판례 등을 통해 ㄱ씨의 고충민원을 면밀히 조사했다.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규칙은 '주거용 건축물'의 정의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관련 판례들은 주거용 건축물 판단 기준으로 법규에 따라 작성된 장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사용목적, 건물의 구조와 형태,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합목적적으로 결정한 실제 용도에 따라 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실지조사를 통해 ㄱ씨가 고시원에 주민등록 전입을 하고 취사‧세탁 등 일상생활을 영위한 것을 확인했다.

2010. 4. 5. 개정된 주택법에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인 고시원을 ‘준주택’으로 분류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도 주목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사에 ㄱ씨에게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과 관련해 주거이전으로 특별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민원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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