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표준원은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 거래가 많은 정육점, 식품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와 눈금변조여부, 검정기관의 검정여부, 사용공차초과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ㆍ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불법 저율류 사용근절과 함께 공정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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