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3개 학회 가맹분야 학술 심포지엄 개최
공정위·3개 학회 가맹분야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사업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2.12.05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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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5일 한국유통학회(회장 추호정), 한국프랜차이즈학회(회장 성백순),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안수현)와 공동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필수품목의 합리화를 통한 가맹사업시장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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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은 축사에서 필수품목 제도의 합리화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서로 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가맹사업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며,❶필수품목 가이드라인 정비, ❷필수품목 운영실태 점검, ❸연성규범 확대, ❹관련 법 규정 정비 등의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가맹사업시장이 발전하면서 시장 형성 초기의 불안정한 환경으로 인해, 필수품목을 지정하고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사업방식이 주를 이룬 측면이 있음을 말하며,

그간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과 필수품목 합리화를 위해 ❶구속조건부 거래행위의 금지, ❷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 ❸필수품목 최소화 유도를 위한 유인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 위원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 협력 문화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합리화가 가맹사업시장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 말하며,

최근의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필수품목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경제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필수품목 제도 합리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❶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필수품목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❷필수품목 비중이 높은 업종을 우선으로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운영실태를 점검해 구입강제행위를 엄격히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❸기존의 외식업계 자율규약 등 연성규범을 확대 시행하여, 이를 더 많은 가맹본부가 활용하도록 정책을 내실화하고, ❹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하게 지정하지 않도록 법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행될 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 2, 3부에서 각각 한국유통학회, 한국프랜차이즈학회, 한국경제법학회의 주도 하에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 가맹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의 합리화를 도모하면서, 심포지엄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 추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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