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내란음모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12년을 확정 받은 장 위원장 등 민청학련 관련자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 판결한 것.
이번 무죄판결은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4건의 민청학련 재심사건 가운데 첫 번째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기독교 청년단체에 가입해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 활동을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같은 목적달성을 위해 '폭동'을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내란죄로 처벌하려면 헌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기관을 전복하거나 그 기능을 불가능하게 해야 하지만 정권교체 등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민청학련 명의로 유신정권에 반대하는 유인물이 배포되자 장 위원장을 비롯해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을 주동자로 지목한 뒤 180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보다 앞서 장 전 의원 등 45명은 지난해 말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들의 청구는 모두 17건으로 분류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배당된 바 있다.
강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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