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 내년 6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마약류도매업자 허가 업무… 내년 6월부터 가까운 시·군·구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2.12.08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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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와 ‘마약류관리자 지정’ 업무의 처리기관이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 예정(’23.6.11. 시행)임에 따라 이를 하위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8일 입법예고하고 2023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동 개정안에는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 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 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 등 세부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강화하고, 국민 불편·부담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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