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오는 10월 1일까지를 ‘추석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추석 물가불안 요인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서비스와 농수축산물 등 특별관리 21개 품목을 선정, 수급관리와 함께 매점매석,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펴기로 했다.
중점관리 대상 품목은 개인서비스의 경우 이용료, 미용료, 목욕료, 삼겹살(외식), 돼지갈비(외식) 등 5개 품목과 농수축산물은 쌀,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밤, 대추, 명태, 고등어, 갈치, 조기, 오징어 등 16개 품목이다.
전남도는 특별대책 기간중 도와 시군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운영해 소비자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 중점관리 21개 품목에 대한 가격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품목별 수급 조절을 위해 농·수·축협 등 생산자 단체와 협조해 성수품 공급 및 출하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또 전통시장 애용운동 및 다양한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을 통한 ‘내고향 특산품 사주기 운동’도 병행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중 민관 합동으로 물가 지도·단속반을 편성해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부당 인상행위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과 위생·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윤인휴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의 노력으로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각종 경제 지표들이 이번 추석명절 물가 상승으로 헛되지 않도록 도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이를 위해 경기위축으로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 등을 우선 방문해 민생현장을 살피고 추석물가 및 성수품 수급 동향을 수시 점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희준 기자
Off Line 내외대한뉴스 등록일자 1996년 12월4일(등록번호 문화가00164) 대한뉴스 등록일자 2003년 10월 24일 (등록번호:서울다07265) On Line Daily (일간)대한뉴스 등록일자 2008년 7월10일 (등록번호 :서울아00618호)on-off line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