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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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위원장, 첫 과제…부동산 규제지역 전면개편 추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12.2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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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전면 손질한다.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기원 의원 ⓒ대한뉴스
홍기원 의원 ⓒ대한뉴스

지난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특별위)는 이달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특별위는 부동산 규제지역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된 규제지역을 단순화하고 규제지역별 목적에 맞는 규제 적용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모니터링 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규제2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니터링 대상지역은 시장 과열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전에 국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래가 막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규제1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춰 청약, 분양 등 신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규제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청약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규제까지 적용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제2지역은 재고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시장의 과열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금융,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관련 규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세제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규제지역 지정 권한은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등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와 기재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정심 심의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개선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홍기원 의원은 내년 1월 중 규제지역 개선을 위한 주택·소득세·종부세·지방세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발생하는 만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크다. 하지만 규제 효과가 중첩되고 복잡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3종 규제지역’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를 2단계로 단순화하여 규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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