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직무 범죄 고발 의무화
전북도교육청 직무 범죄 고발 의무화
  • 대한뉴스
  • 승인 2009.09.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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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마련,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자체 관리나 감사과정에서 비리가 발견돼도 쉬쉬하면서 내부적으로 마무리지으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고발을 의무화함으로써 엄정한 법질서를 세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노리겠다는 의지.


고발대상은 형법이나 특가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범죄의 경중과 고의 또는 중·과실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200만원이상 횡령 또는 뇌물수수, 횡령금액을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최근 3년 이내 횡령으로 징계받은 자가 다시 횡령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00만원 이상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한 경우, 직무상 중요 비밀을 누설한 경우, 법령위반 및 권한남용으로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은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발견한 사람이 특별히 정상참작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맡아 관리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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