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대표발의
복합환승센터를 개발시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2.12.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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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8일,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김수흥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개 등 관계법률에 따른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ㆍ결정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제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을 위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철도와 버스 간 연계 환승을 강화하는 복합환승센터는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연계개발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현행법상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때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공사시행 인가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법률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2021~2025)에 반영된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구상(안)에는 익산시외버스터미널의 복합환승센터로의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시민 교통불편 해소와 주변 도시의 익산역 이용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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