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하고,임대료를 부과한 에스엠하이플러스(주) 제재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하고,임대료를 부과한 에스엠하이플러스(주) 제재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1.04 2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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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에스엠하이플러스(주)가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통지명령)과 더불어 9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대한뉴스
분양 현수막 및 분양물 홈페이지 광고내용ⓒ공정거래위원회

 

에스엠하이플러스(주)는 부산시 화전지구 소재 우방아이유쉘(이하 ‘이 사건 분양물’) 임대 분양과정에서,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면서 실제 입주 후 1년이 지난 이후부터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다수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에스엠하이플러스 주식회사(이하 ‘피심인’)는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신문, 방송, 홍보전단지 등을 통해 “all 전세형, 매월 임대료 부담 無”, “특히 전체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월세에 대한 부담이 없다”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분양물이 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아파트라고 광고하였다.

그러나, 피심인은 광고내용과 달리 이 사건 분양물의 최초 입주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년 12월경부터 3층 이상 세대 임차인들(1,395세대)에게 월 임대료 29만 원을 부과하였다.

표시광고법상 기만적 광고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광고 내용에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기만성이 있어야 하고 ② 이로 인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 및 ③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분양물은 의무임대기간 5년 중 1년 동안만 전세방식으로 운영되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임대료 부담 없는 전세형이라고 광고하면서 전세방식은 1년에 한정된다는 핵심적인 거래조건을 은폐·누락하였으므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의무임대기간이 5년으로 장기라는 점, 임대료는 소멸성 금액으로 금전적 부담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세방식이 1년에 한정되고 이후부터는 매월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조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심인은 이 사건 광고에서 입주 후 1년 동안만 임대료가 면제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

1년 동안만 ‘전세형’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광고는 소비자오인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실제 임대료가 부과되지 않은 입주 1년 차와 동일하게 앞으로도 계속 임대료 없는 전세방식의 임대가 지속될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것이다.

이 사건 광고는 다른 전세 방식의 임대아파트를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방해하였으므로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소비자가 최대 4년 기간 동안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 사건 분양물에 대한 청약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세방식의 임대를 선택하였을 수 있을 것이다.

피심인은 입주 1년 후부터 임대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였다.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번 조치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된 국민주택인 장기 공공 임대주택을 분양한 사업자가 핵심 거래조건인 임대방식 변경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다수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엄중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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