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김예지 의원,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1.0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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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증장애인의 고독사 및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김예지 의원 ⓒ대한뉴스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화재․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서비스가 독거 장애인 및 노인에 집중되어 있어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독거 세대가 아닌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는 안전확인장치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 세대를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2인 이상의 세대인 경우에도 중증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는 재난 및 응급 상황에 대하여 대처 능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의 안전한 삶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을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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