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5년간 64조원 세수감소 추정
예정처, 5년간 64조원 세수감소 추정
장혜영 "세입기반 심각 훼손...민주당도 부자감세 동조한 결과...추가감세 막아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1.09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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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양당합의로 통과된 세법개정안의 5년간 세수감소 효과가 64조 4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정부안의 세수감소 추정치 73.6조원의 87.5%에 달하는 것으로,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이 사실상 부자감세에 동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임을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5년간 세수감소폭이 27.4조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소득세가 19.4조원, 증권거래세 인하가 10.9조원, 종합부동산세가 5.7조원으로 그 뒤를 잇는다.

예정처는 <2022 세법개정안 분석>에서 기존 정부안의 세수감소폭을 추정한 바 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구간 삭제가 불발되고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살아남으면서 세수감소폭이 정부안에 비해 4.9조원이 줄기는 했으나 감세폭이 기존 정부안의 84.8%에 달해 협상과정에서 감세 기조는 거의 저지되지 못했다. 27.4조원의 감면 중 법인세율 인하가 15.7조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기재부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5년간 13.7조로 추정했는데, 예정처는 이보다 2조원이 더 감면될 것으로 봤다.

종부세 개편안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일부 유지됨으로써 세수감소폭이 2.2조원 줄었지만 역시 기존 정부안 감세폭의 57%가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는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관철되면서 큰 변화가 없었고, 증권거래세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추가 세율인하를 제안하면서 오히려 정부안에 비해 8천억 원의 세수가 추가 감소한다.

한편 예정처는 2023년 세입예산에서 기존 정부안에 비해 4,718억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법인세 849억원, 종부세 4,062억원 등 감면액이 줄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기존 정부안과 세입 변동이 없다고 본 기재부의 판단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는 12월 14일 발표한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 하락을 반영한 결과 종부세의 세수효과가 상쇄되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나, 장혜영 의원은 "2021년 예산안에서 749억원 소규모 감액시에도 세수변화를 세목에 따라 세세하게 반영했다"며 졸속 심의를 비판한 바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예산안 협상과정을 복기하면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감세 프레임'에 굴복한 결과"로 짚었다. 또한 "60조원 이상의 세입기반이 축소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대비할 종잣돈을 포기한 셈"이라며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세액공제 대폭 확대와 상속세 및 부동산세금 개편 등 추가적 감세를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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