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폐교대학과 그 소재 지역, 국가가 집중 관리해야”
강득구 의원 “폐교대학과 그 소재 지역, 국가가 집중 관리해야”
사립대학 폐교 시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회복 내용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09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 ⓒ대한뉴스
강득구 의원 ⓒ대한뉴스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 등으로 인해 사립대학의 재정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방 소재 대학에게 더욱 심각한 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대학이 채우지 못한 정원은 4만 586명(미충원율 8.6%)이다. 이 가운데 3만 458명(75%)이 지방대의 정원이다. 작년에도 미달 인원 3만 1,143명(6.7%) 중 2만 2,447명(72%)이 지방대에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지방소재 사립대학의 폐교와 학교법인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문제는 지방 소재 사립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법인의 파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주민들에게도 그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사립대학의 폐교 시, 해당 지역에 대해서 국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지역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이 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구조개선 조치 ▲폐교대학 학생 및 교직원 보호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져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의 폐교는 단순히 학교법인의 파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학생과 교직원 피해는 물론이고 해당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법률을 통해 국가가 폐교대학 소재지역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