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공정위, 브로드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절차 개시
1월 10일부터 40일간 의견 수렴 후 최종안 확정 예정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1.09 2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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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2023년 1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스펙트럼어날라이저ⓒ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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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경쟁질서 회복 방안과 2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하여 2022년 7월 13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으며, 공정위는 2022년 8월 31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하여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130일 동안 브로드컴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경쟁질서 회복방안,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및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약속(commitment)의 실효성과 이행방법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브로드컴에 의견을 전달했고, 브로드컴은 이를 반영하여 시정방안을 보완하였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등을 금지하여 거래상대방의 부품선택권을 보장하고, ▴2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여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며,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브로드컴은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하여 ⅰ)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ⅱ)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 및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한다.

독립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감독관(antitrust compliance officer)을 임명‧운용하며,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the Consent Order Tracker)을 구축한다.

최고경영자(CEO) 등을 포함한 임직원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이 익명으로 동의의결 시정방안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질의하거나 관련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등 내부규정을 마련한다.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브로드컴과는 독립적으로 ①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② 중소 팹리스(Fabless)* 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대학(원)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팹리스 지원에 특화된 ‘(가칭) 혁신설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반도체 시제품의 기능 및 성능 검증을 위한 환경을 구축한다.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삼성전자가 장기계약(LTA) 기간(2020.3.27.~2021.7.2.) 동안 주문하여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 및 모델에 탑재되는 브로드컴 부품에 대하여 3년 기간의 품질보증(warranty)을 적용하고, 3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하여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정위는 2022년 1월 10일부터 40일간(2022년 1월 10일~2월 18일)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을 통해 공고할 예정이며,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다시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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