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아동학대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영주 의원, 아동학대로부터 신생아를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영주 의원 “말 못하는 신생아들을 아동학대로부터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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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이 산후조리원 시설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 범죄신고 의무자에 추가하여 신생아를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 ⓒ대한뉴스
김영주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상 직무수행 중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 시설장과 보육 교직원, 유치원 시설장과 종사자,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종사자,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이다.

그런데, 최근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서 신고 의무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1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2017년 495건에서 2021년 757건으로 5년간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아동학대로 사망한 191명 중 1세 미만 영아가 76명으로 아동학대 전체 사망자의 40%가 1세 미만 영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생아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후조리원 시설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자에 포함해서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치료 등을 통해서 생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김영주 의원은 “신생아의 경우 말을 하지 못해 의사 표현이 제한되는 만큼 타인에 의한 아동학대 발견이 중요하다”라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생아들을 아동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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