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한다!
황운하 의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한다!
황운하 의원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인권침해 실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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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 은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황운하 의원 ⓒ대한뉴스
황운하 의원 ⓒ대한뉴스

사회복지 현장에서 종사자를 향한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당하거나 심할 경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급자로부터의 성희롱, 노골적인 종교 강요가 여전히 빈번한 상황이다. 해마다 끊이지 않고 사회복지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으며 , 특히 2018년에는 불과 임용 두 달밖에 안 된 2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투신하며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남겼다. 이에,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종사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사회복지사 등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인으로서, 그들을 향한 인권침해 실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책무” 라고 강조하며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서비스 확대가 논의되는 오늘날,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인권침해 근절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선결과제” 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직업 만족도를 높여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 라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과 직결된 내용인 만큼, 관계자 여러분의 성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법안 처리를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영인, 김두관, 김병기, 김상희, 김성주, 김용민, 김의겸, 김정호, 임종성, 장경태, 정태호, 최종윤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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