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부모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안’ 마련된다!
‘초등부모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안’ 마련된다!
김선교 의원 “자녀 초등학교(만12세)까지는 부모가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할 수 있어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01.12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저출산시대 대응 방안으로 ‘초등부모 일ㆍ가정 양립 지원법안’이 나왔다.

김선교 의원 ⓒ대한뉴스
김선교 의원 ⓒ대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자녀 초등학교까지는 육아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도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을 현행 만8세에서 만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도 최근 경제정책방향 및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맞벌이 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시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의 연령을 상향시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및 인구감소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자녀양육과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초등학생 시절은 인생의 기초적인 지식과 인성이 자라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모가 자녀의 초등학교 시기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돌봄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