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명단 공개가능” 법령해석 받아놓고도 뭉갠 행안부
“유족 명단 공개가능” 법령해석 받아놓고도 뭉갠 행안부
권칠승 “행안부, 영정ㆍ위패 있는 분향소 설치가능 했지만 안한 것 드러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12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행정안전부가 희생자와 유가족 명단을 확보한 건 물론이고, 동의가 있으면 제3자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법령해석까지 받아놓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권칠승 장관ⓒ대한뉴스
권칠승 장관ⓒ대한뉴스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제출받은‘이태원 참사 사망자 유족의 개인정보제공 관련 질의’에 따르면, 유가족 동의로 △사망자 명단 공개와 △유가족 간 연락처 공유가 모두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5조제1항 제2ㆍ3호 및 제5호).

이는 행안부가 유족들의 뜻에 따른 분향소 설치 의지가 있었다면 11월 초쯤 영정ㆍ위패가 설치된 합동분향소가 충분히 가능했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서울시로부터 지난 10월 31과 11월 1, 2일 세 차례에 걸쳐 유가족 연락처가 포함된 사망자 명단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동의를 유가족의 받아 합동분향소에 희생자의 위패와 영정 안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 공식석상에서‘개인정보’를 이유로 유족 연락처를 확보하고 있지 못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는 유가족 연락처를 합동분향소에 영정ㆍ위패 설치가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이번에 실시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명단 확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개인정보’ 법령해석으로 행안부는 자료와 근거를 확보했으면서도 뭉갠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난 셈이다.

권칠승 의원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드러났다”라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회에서 개인정보 등을 핑계로 유가족 접촉이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도리”이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나서서 이 장관의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