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복출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김종민 의원,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중복출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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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난 11(수)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인물투표에 의한 개방형 정당명부제 ▲지역구와 비례는 병립형으로 위성정당 방지 ▲지역구 국회의원과 권역별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종민 의원 ⓒ대한뉴스
김종민 의원 ⓒ대한뉴스

지금의 선거제도는 지역 편중문제, 사표 과다 발생,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 간 불비례성으로 인해 대표성·비례성·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 지적이 있다.

특히,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채택한 것이지만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이 47석에 불과한 한계 속에서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권역을 전국 단일권역에서 15개 권역으로 하여 권역당 10명 안팎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했으며,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 결정방식을 정당이 당선순위를 정하는 폐쇄형 정당명부제에서 인물투표에 의한 개방형 정당명부제로 개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정당의 일방적인 비례대표 공천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뜻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방형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지역구 의석이 감소하더라도 새롭게 신설되는 대선거구에 다선 국회의원과 인지도가 높은 국회의원들이 출마할 수 있어 지역구 감소에 대한 국회의원과 국민적 우려를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역당 10명 안팎으로 권역별 비례대표 당선인을 뽑을 경우 청년·여성·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양한 정당의 국회 진출의 길이 열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각각 150석으로 동일하게 하여 소선구제를 절반 정도 유지하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기존의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혁하는데 의미를 갖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1:1로 규정하여 시·도 단위의 광역적인 민생의제와 이슈들에 전념하고, 소지역구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 대표성, 광역 대표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의원과 권역별 비례대표 중복 출마를 통해 각 정당의 취약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고착화된 지역 편중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민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고착화된 지역 편중을 개선하고 대립과 갈등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성숙한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개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 입법에 관한 대국회 서신’을 통해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아래서는 사실상 서울에서 활동하는 인사들의 독무대가 될 수밖에 없다”며,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출해야 특정정당이 특정지역을 독차지하는 기형적인 구도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와 같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20%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봐야 실질적인 지역구도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의 5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필요성을 역설한 노무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민철, 김영배, 민형배, 박주민, 양정숙, 윤영찬, 이원욱, 이탄희, 조응천, 최인호, 홍기원 의원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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