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매에 전세보증금 상계 허용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공매에 전세보증금 상계 허용 추진
경매와 달리, 공매는 보증금 상계 불가로 피해 임차인의 목돈 마련 부담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01.16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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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 전세사기 피해자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매재산에 상계를 허용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 ⓒ대한뉴스
김상훈 의원 ⓒ대한뉴스

최근 악덕 빌라왕에 의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크게 늘었다. 가구자산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지 못하면서, 울며 겨자먹기로 세들어 사는 집을 경매 또는 공매 받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집을 낙찰받는 방법은 크게 경매와 공매가 있다. ▲경매는 법원이 집행하는 민사관계이고, ▲공매는 해당 집에 빌라왕의 세금체납이 있을 경우, 정부가 세금을 먼저 추징 후 캠코가 매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경매와 달리 공매는‘상계(相計)’제도가 없어, 피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가령 경매에서는 세입자가 본인의 전세금 3억이 걸린 집을 3.5억원에 낙찰 받으면, 차액 5천만원만 내면 된다. 3억원이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매에서는 일단 낙찰가 전액인 3.5억원을 현찰로 지불해야 한다. 공매는 상계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세입자들은 추후 변제 받더라도, 입찰 시 거액을 조달해야 하는 부담에 직면한다. 지인에게 빌리고, 신용대출 받고, 사채 등을 통해 필요액을 마련하고, 이자 비용이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김상훈 의원은“전세사기는 예방 못지않게 피해구제도 중요하다”라며,“개정안을 통해 공매에서도 상계를 도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려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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