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 과태료 부과 前 위반사실 알리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임병헌 의원, 과태료 부과 前 위반사실 알리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1.16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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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1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병헌 의원 ⓒ대한뉴스
임병헌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만 보더라도 25개 자치구에서 최근 1년간 부과된 과태료가 약 6억 원이 넘었고, 단속 건수로는 6,414건이나 되었다.

따라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하여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고의성이 없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임병헌 의원은 “실수로 위반한 차량 등에 대해 위반 사실을 미리 알릴 수 있는 정보화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민의 피해를 줄이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임의원은 지난해, 주차 위반차량 견인 전 안내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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