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17일),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및 경계성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에게 상담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 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을 가진 학생은 특수교육대상자에는 포함되지만,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 부담 때문에 대학의 상담 지원 등 편의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득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만 18~28세 연도별 정신장애 관련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환자 수가 2017년 9,023명에서 2021년 25,431명으로 2.8배 급증했다. 또한, 우울장애 환자 수 역시 2017년 81,220명에서 2021년 178,867명으로 4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대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지원을 추가해, 정서적 불안함이나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해야 한다” 하고, 나아가 “대학 차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질환 대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해 그들의 기본권과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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