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 성료
강병원 의원 '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 성료
집 값 비싸면 가입불가? 주택연금 ‘상한 폐지’ 본격화, 금융위는 여전히 상한폐지 미온적, 이유는? 추상적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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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1월 17일 국회(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정무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이 주최하는<주택연금 적용 확대와 누구나 주택연금법의 실효성 검토를 위한 정책 간담회>가 개최됐다.

강병원 의원 ⓒ대한뉴스
강병원 의원 ⓒ대한뉴스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병권 충남대학교 기술실용화융합학과 교수가 ‘가입대상 주택 가격 확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박사, 김태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토론을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충남대 임병권 교수는 “공적이전 소득은 적고, 노인빈곤율은 매우 높지만 65세 이상 가구의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약 81%에 달하는게 우리의 현실”이라며 “그렇기에 소득대체율이 70%에 이르며, 한계소비성향이 0.96인 주택연금 특성상 빈곤 해소와 어르신들의 안정적 삶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원 의원은 21년 9월, 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하는「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확대 및 주택연금 지속가능성에 기여 하는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22년 국정감사 당시,「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정책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이 사안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16일 금융위원회도 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낸 상태다.

현재 국회에는 <가입상한 폐지>를 담은 강병원 의원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과 가입기준을 12억과 15억으로 올리는 개정안 등 포함 총 3개안이 계류중이다.

한편 충남대 임병권 교수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고가주택의 인식 변화와 가입자간 불형평성 개선,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와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가격 상한을 폐지하는게 필요하다”며 “12억 상향 대비 ‘상한 폐지’시 가입 가능 주택이 2배 이상 증가된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위원회를 대표해 참석한 금융정책과 김태훈 서기관은 “가입상한을 올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한폐지는 많은 판단이 필요하기에, 단계적 추이를 보아가며 개선을 해 나가야 한다”며 상한 폐지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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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중심으로 토론에 참여한 주택금융연구원 고제헌 박사는 “55세 이상 기초생보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도 10%는 보유주택이 있는데, 문제는 이 소득을 반영하고 있어 생계급여 탈락이나 급여액 감소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주택연금의 본질은 채무이니만큼 기초생보 선정 기준 소득에서 제외해 저소득층 생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책간담회를 주최한 강병원 의원은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 폐지는 집값 상승과 고가주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함과 동시에, 주택연금 가입 대상 제한에 따른 형평성 문제도 해소한다”고 강조하며 “빈곤층엔 두터운 공적이전소득을 집중하고, 중산층 이상은 퇴직연금과 주택연금 등 자산을 활용한 소득흐름이 수월하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제도개선에 있어 주택연금 가입상한 폐지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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