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월 5만 원에 살 수 있는 협동조협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남 “월 5만 원에 살 수 있는 협동조협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소유하거나 조성한 공공택지 등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1.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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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8일 최근 집값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기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남 의원 ⓒ대한뉴스
김승남 의원 ⓒ대한뉴스

정부는 지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 등 2개 지역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에 2020년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준공된 위스테이 별내는 보증금 2억 3천만 원에 월 임대료 5만 원, 2022년 경기도 고양시에 준공된 위스테이 지축은 보증금 2억 6천만 원, 월 임대료 5만 원으로 주변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어 무주택 서민들이 임대료 부담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란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이 끝난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등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승남 의원은 “현행법에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에게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한 공공택지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원하는 비영리단체에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임대료가 저렴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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