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과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건보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최근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해 위법한 정치적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권한남용방지법을 만들어 폭주하는 감사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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