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감사원 권한남용방지법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감사원 권한남용방지법 대표발의
권한남용하여 정보수집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18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감사원의 '권한남용 금지규정'과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김승원 의원 ⓒ대한뉴스
김승원 의원 ⓒ대한뉴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의하면, 감사원장을 포함한 감사원 직원이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기관·단체 및 일반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는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24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건보가입이력 등 무분별한 정보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최근에는 국민감사 청구를 둘러싼 논란도 일고 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대상으로 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결정없이 현장조사를 통보한 것이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제1항에 의거, 감사원은 심사위원회 결정없이는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은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선 정보수집 행위로 일반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민감사 청구 제도를 활용해 위법한 정치적 사기행위를 벌이고 있다"며 "권한남용방지법을 만들어 폭주하는 감사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바 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