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찬 의원 “알뜰폰 성장세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서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해야”
윤영찬 의원 “알뜰폰 성장세 이어지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서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해야”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도매제공의무는 한 차례만 일몰 기한 연장, 대가규제 폐지에 따른 대가 인상 우려 해소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18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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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알뜰폰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맞춰,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하고 시장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윤영찬 의원 ⓒ대한뉴스
윤영찬 의원 ⓒ대한뉴스

18일(수) 윤영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구)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뜰폰 시장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기는 대신, 시장에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도매제공의무를 한차례 추가 연장한 단계적 규제 완화안이다.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해 2010년부터 시행된 알뜰폰 지원 제도다. 제도 시행 후 알뜰폰 가입자는 2022년 기준 약 1,263만 명을 돌파해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4%를 차지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객 서비스와 자체 설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알뜰폰 사업자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사업자는 단 1곳에 불과하며, 이용자 보호와 편의를 위한 고객센터 서비스 또한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도매제공의무와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해 시장 자율에 맡기되, 제도 폐지로 인해 예상되는 시장의 충격완화를 위해 ‘한 차례에 한해 도매제공의무를 추가 연장(3년’)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가 규제 폐지로 인해 과도하게 대가가 인상될지도 모른다는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로는 정부의 심사에 따라 협정신고를 반려할 수 있게 하는 ‘시정명령권’도 부여했다.

윤영찬 의원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알뜰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 보다는 시장 자율 환경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알뜰폰 산업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해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이제는 업계도 규모에 맞는 설비 투자를 추진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 역시 관성적인 지원만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알뜰폰 시장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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