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위한 횡재세 후속법안 발의
이성만 의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위한 횡재세 후속법안 발의
경제위기 딴 세상, 정유사 성과급 잔치에 횡재세 논의 다시 수면 위로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18 16: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정유사들이 1,0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가운데 고유가·고물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횡재세’를 쓸 수 있도록 하는 횡재세 후속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만 의원 ⓒ대한뉴스
이성만 의원 ⓒ대한뉴스

정유사의 역대급 성과급 소식에 횡재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현대오일뱅크가 1000% 연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 등도 이와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성과급이 고유가에 따른 역대급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어서 고유가로 피해를 본 국민적 시각은 곱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정유 4사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13조 6288억 원으로 2021년 동기 대비 193.6% 상승했다. 국내외 경기가 좋지 않고 올해 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가득하지만, 정유사만큼은 호시절인 상황이다.

해외도 다르지 않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유럽은 에너지기업들이 천문학적인 이윤을 남겼다. 그래서 ‘횡제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여론이 불붙었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이 이미 횡재세를 부과했고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연대기여금이라는 이름의 횡재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9월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나서서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기업들에 횡재세 도입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지난해 8월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관련 논의에 불을 붙였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법을 발의하고 이 의원과 토론회도 주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도 관련 법을 발의했다.

이성만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횡재세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국가재정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4건의 후속 법안이다.

횡재세를 걷더라도 세입은 포괄적으로 국가 재정 수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구성해 그 용도를 정해주어야 횡재세의 목적에 맞게 세금이 쓰일 수 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에너지이용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를 마련, 징수된 횡재세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용도를 지정·관리하는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만 의원은 "고유가에 국민적 피해가 누적되는 사이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며 “양극화 위기 앞에서 덮어놓고 안 된다고 하기보다 국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라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더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고 횡재세 논의가 이제 ‘왜’가 아닌 ‘어떻게’로 넘어갈 때"라며 “한겨울 난방비 두려움에 떠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그리고 기후위기에 직면한 미래세대를 위해 더 깊은 고민과 세밀한 제도 설계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성만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횡재세 도입 의사를 확인한 결과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관련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정부가 확인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추 부총리는 없다고 답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를 정부가 방관한 사이 그 혜택이 국민에게 간 것이 아니라 정유사와 대리점이 가로챘다는 비판에 정부는 최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유 원가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