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이원택 의원,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대표발의!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소득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 균등 지원!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19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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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재산·소득에 상관없이 농어민에게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이 발의됐다.

이원택 의원 ⓒ대한뉴스
이원택 의원 ⓒ대한뉴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바, 개별 농어민의 재산 및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농어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농어민기본소득을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어민에게 개별로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라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민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했다.

현재 농어가에 대해 국가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현재 전북 등 대다수의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으로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원택 의원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는 농어업·농어촌이 지속가능하려면 농어민의 소득 안정은 필수인 만큼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어민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 도모 및 농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국가가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 강조하며,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으로서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 등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 밝혔다.

한편,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은 강은미 의원, 김승남 의원, 김정호 의원, 배진교 의원, 소병훈 의원, 신정훈 의원, 심상정 의원, 안호영 의원, 위성곤 의원, 이은주 의원, 한병도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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