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왕암동 스포츠센터 신축공사장 엉망
제천시, 왕암동 스포츠센터 신축공사장 엉망
  • 김병호 기자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01.20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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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암동 스포츠센터 현장 모습(사진=김병호 기자)
왕암동 스포츠센터 현장 모습(사진=김병호 기자)

 

[대한뉴스=김병호 기자] 충북 제천시 왕암동 산업단지 모 제약회사 뒤편 스포츠센터(7265㎡) 일원 신축공사현장이 환경법을 무시한 채 공사를 하고 있어 제천시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9일 오후 1시경 공단 일대 도로가 희뿌연 흙먼지에 덥혀 있고 공사장 진·출입로는 진흙탕으로 변했으며, 그 흙이 덤프트럭 바퀴에 묻어나와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해 버렸다.

도로에서 약 300m 신축공사장으로 걸어 들어가 보니 공사현장도 각종 폐기물이 널브러져 있고 샌드위치 패널 절단 후 방치된 그라스울(유리섬유)이 덮개 시설을 하지 않아 강풍에 뒹굴고 있었다.

그라스울은 인체에 붙으면 피부로 파고들어 심할 경우 피부염증 등 각종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고 환경 전문가들은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약 800m 부근 아파트도 밀집해 있어 어린이들 피부에 접촉할 시 통증과 함께 고통을 동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공사현장은 대기환경 보전법 위반, 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으로 제천시 는 단속할 수 있으며 현장 일반폐기물존치기일은 90일인데 90일이 지나면 폐기물방치로 환경법 적용이 가능하다.

시급한 부분은 비산먼지 억제시설(부직포, 살수, 재활용골재 포장)이 급하다. 비산먼지 신고대상 공사장이면(3300㎡이상) 세륜 시설도 갖추어야 한다. 또 건축허가 대상 지역 아닌 곳에 건축물이 신축되고 있는지, 산지 불법전용 등 취재해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19일 현장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현장소장도 없고 건축주도 나가고 사무실에 없다”고 밝혔으며, 제천시 관계자는 20일 “현장 확인 후 지도·단속 하겠다”고 전화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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