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할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는 ‘검찰총장’ 아닌 ‘공수처장’으로 해야...
강득구 의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시할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는 ‘검찰총장’ 아닌 ‘공수처장’으로 해야...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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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운영위원회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오늘(25일),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의 고발 및 수사의뢰 대상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장(공수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 ⓒ대한뉴스
강득구 의원 ⓒ대한뉴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래로 7년째 공석으로 방치되고 있다. 당시 이 전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기부를 종용한 안종범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내사하여 대통령 측근 비리를 밝혀내는 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허위경력 문제, 장모 최은실 씨의 적지 않은 혐의들이 알려져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누구보다 가족·측근 비리를 감시할 필요가 있기에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대상자의 처벌이나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처의 수사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수처 출범 이후 달라진 수사체계를 반영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공수처장으로 개정하는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자료는 공수처의 부족한 수사정보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수처는 특별감찰관의 활동을 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대통령실이 공직자 비위를 검증하는 공직감찰팀 신설 계획을 밝혔지만, 정작 대통령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과 친·인척 감찰을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및 가족 관련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민생과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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