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청년 고용한파 대비 필요…김영주 의원, 공공기관 청년의무채용 연장 확대해야
역대급 청년 고용한파 대비 필요…김영주 의원, 공공기관 청년의무채용 연장 확대해야
김영주, 청년 고용 한파 막기 위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등 발의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27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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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김영주 의원(국회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갑)은 경기 침체기 청년고용 한파를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를 강화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대한뉴스
김영주 의원ⓒ대한뉴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을 매년 3% 이상씩 의무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2023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이다. 청년고용의무제도는 2021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당시 코로나 19로 인한 청년실업 우려로 2023년까지 2년 연장된 바 있다.

올해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高의 복합 경제위기와 수출·소비 부진으로 경기 하강 국면에 들어서면서 역대급 민간 투자위축·고용한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81만명 늘었던 취업자 수가 올해는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발표했다. 작년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한 금융권에서도 40대 초반 직원의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 등 민간의 인력감축은 이미 본격화에 들어섰다는 평가도 있다.

더욱이 윤석열 정부의 소위 ‘공공기관 혁신’으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이 대폭 축소되어 ‘청년층의 고용한파’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채용 규모를 2,000명 늘리고 인턴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규직을 줄이고 단기 처방만 남발하는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영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023년 12월 말로 예정된 공공기관 등의 청년고용 의무 규정을 2026년까지 3년 연장 ▲ 청년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으로 확대 ▲ 청년의무고용 미이행 기관에 대한 청년고용부담금 납부 등의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제도를 강화하도록 했다.

김영주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취업난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년 채용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정부와 공공기관이 되려 청년채용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라며 “이럴때 일수록 청년고용의무 확대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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