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오염피해 방지 실효성 확보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수진 의원(비례), 오염피해 방지 실효성 확보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윤석열 정부 막무가내 용산공원 개방처럼 국민건강·환경상 위해(危害) 우려되는 경우 정밀조사, 오염정화 조치 의무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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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30일,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토양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화책임자에 대한 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의무화하고,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의 기준을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하여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조치를 하거나 지자체장이 정화책임자에게 이를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오염토양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환경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재량에 따라 집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적절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우려기준을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라고 정의하고 이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음에도 관리체계는 매우 소극적이며, 이미 사람의 건강 등에 지장을 초래한 대책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토양오염 개선사업 실시 여부가 관리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 대상 부지가 다이옥신 등 발암물질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환경부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밀조사와 정화조치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용산공원 부지를 시범개방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중 임시개방이라는 명목으로 상시적 개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부장관 등은 이에 대해 불법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용산공원 개방처럼 국민건강·환경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정밀조사, 오염조치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건강과 토양환경 보전을 위해 임의규정 중심의 토양오염 관리체계에 대해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와 같이 토양오염 대응조치의 임의성을 악용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병욱·김영진·김정호·김홍걸·노웅래·민형배·윤미향·윤영덕·이동주·한정애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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