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의원, 시각장애인 보행안전 위협하던 점자블록 실효성 확보 위한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
김홍걸 의원, 시각장애인 보행안전 위협하던 점자블록 실효성 확보 위한 보행안전법 개정안 발의
“점자블록 주변 같은 색 보도블록으로 제구실 못하는 경우 많아 되려 시각 장애인 안전 위협하기도 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1.3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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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홍걸 의원(무소속, 외교통일위원회)은 31일,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홍걸 의원 ⓒ대한뉴스
김홍걸 의원 ⓒ대한뉴스

현행「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길 안내를 위해 온전히 기능을 발휘해야 할 점자블록이 주변 보도블록 혹은 다른 시설물과 비슷한 색깔일 경우 혼동을 일으켜 시각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Yellow Carpet)의 경우 장애인용 점자블록과 똑같은 노란색으로 설치되어 있어 노란색 점자블록에 의존 해오던 시각장애인들은 도로 위에서 ‘나아갈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실정이다. 한국 시각장애인의 88%는 희미하게 남은 시력으로 노란색 점자블록을 보며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란색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에겐 ‘등대’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투쟁이 사회적 주요 문제로 불거지면서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곧 생존권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물에 의한 점자 보도블록의 기능 상실은 그동안 시각 장애인 보행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이번에 발의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점자블록과 그 주변의 색상을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물리적 이동권, 건축물에 대한 이용과 접근권 등을 촘촘하게 보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홍걸 의원은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들의‘눈’역할을 바르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감시와 개선은 한국 사회에서 보행권 보장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의미다. 아울러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어린이의 보행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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