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미성년 성폭력 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시효 20년법 발의!!
양정숙 의원, 미성년 성폭력 등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시효 20년법 발의!!
양정숙 의원 “미성년에 대한 성폭행 및 학대를 뿌리 뽑는 사회 만들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2.0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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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미성년에 대한 성폭력 또는 학대가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20년동안 언제든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양정숙 의원 ⓒ대한뉴스

지난 1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성적(性的) 침해를 당하거나, 부모 등의 보호 의무가 있는자로부터 신체적 · 정신적 학대(虐待)를 당한 사실이 성년이 된 후에도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런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20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와 관련하여 그 기간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성년이 된 후에도 과거 본인들의 범죄 피해 사실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부모 등 법적 보호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학대 행위를 겪은 경우 미성년 시기는 물론이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적절한 권리행사가 어려워 10년간의 손해배상 청구시효 안에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권리보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미성년에 대한 성적(性的) 범죄 또는 학대(虐待) 등의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

이번에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을➝10년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20년으로 각 연장하고,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받은 경우 또는 ▲법률상 보호의무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받은 경우에 성년이 된 후 가해자에게 20년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 미성년자의 권리행사 보호기간과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기간을 각 연장하여 미성년에 대한 불법행위가 사실상 근절되도록 하였다.

양정숙 의원은 “이번 「민법」 일부개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性的) 침해와 신체적 · 정신적 학대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 의원은 “범죄가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거나 수사기관에 인지되어도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인 이른바 ‘암수범죄 (暗數犯罪)’의 대표적 사례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性的) 침해와 학대(虐待)인데, 손해배상 청구시효를 성년이된 날부터 20년 안에 행사가 가능하도록 권리보호기간을 연장하는 만큼, 피해자들이 피해에 상응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는 물론 유관기관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김정호ㆍ윤준병ㆍ이상헌ㆍ이용빈ㆍ양경숙ㆍ인재근ㆍ위성곤ㆍ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무소속 민형배 국회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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