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일본덴소의 한국자회사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면담 진행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일본덴소의 한국자회사 한국와이퍼 대량해고사태 관련 주한일본대사관 경제공사 면담 진행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2.0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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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위원장: 박주민의원)는 지난 1월 31일(화) 글로벌 자동차부품회사인 일본덴소의 한국자회사 한국와이퍼의 대량해고사태와 관련하여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을 방문하고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경제공사와 면담하고 일본정부의 관심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명의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을지로위원회의 박주민 위원장과 우원식 의원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서한 전달 :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서한 전달 :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대한뉴스

글로벌 자동차부품사인 일본 덴소의 한국자회사인 한국와이퍼는 현대·기아완성차 와이퍼납품의 28%를 차지하는 회사다. 하지만 현재 고의적자 및 기획청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회사측이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하여 청산절차와 일방적인 해고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발생한 상황이다. 노조측은 합의 없는 청산을 반대하고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으며, 동시에 최윤미 한국와이퍼 분회장이 한국인노동자들을 대표하여 `22.12.20까지 국회앞에서 44일간 단식농성을 한 바가 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지난 1월 17일 안산 한국와이퍼 공장을 현장 방문한바 있다. 참석한 의원들은 노조와의 간담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및 중재 상황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침해요소 등을 점검하고 향후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인 고용안정협약 준수를 위한 향후 연대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한편 지난 1월 30일에는 한국와이퍼가 법인 청산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대량 해고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30일 금속노조가 신청한 한국와이퍼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한국와이퍼 노사 단협에 따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해선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을지로위원회는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시행과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만큼 한국와이퍼 사안의 문제점과 일본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일본대사관을 방문했다.

이날 면담에서 을지로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한국와이퍼가 속한 일본덴소그룹은 한국정부로부터 외국투자기업 혜택으로 확인된 것만 약 220억이상 경제적 이득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더구나 한국 법원이 관련 법에 따라 노동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양국의 관계에 있어서도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환노위)은 “본 사안의 핵심은 약속과 신의의 문제이고 사태해결방안은 일본기업이 한국인 노동자들과 도장 찍어 맺은 약속을 지켜서 일방적 청산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했고 법원도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청산절차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일본정부가 한일간 신뢰차원에서 이 사안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참석한 나미오카 다이스케 주대한민국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는 우원식, 박주민의원으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명의의 서한을 전달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법원의 해고무효 가처분 결정 이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이른바 “덴소방지법”이라 불리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발의 및 일본 덴소로부터 납품을 받는 현대·기아자동차측에 사태 미해결시 덴소 물품 구매 중단 검토 요청 등의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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