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구직 청년들의 채용․면접 부당행위 강력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 구직 청년들의 채용․면접 부당행위 강력 근절을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를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2.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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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국회의원이 구직 청년들의 채용․면접과정에서 구인자들의 부당행위를 강력히 근절하기 위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채용절차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이수진 의원 ⓒ대한뉴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적용범위를 현행 30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은 7만 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 191만 5,756개소의 3.9%불과해서, 구직 청년들 보호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2019년 40건, 2020년 56건, 2021년 58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의원의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하는 업체에 대한 사업과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공표해서, 청년 구직자들이 거짓 채용광고 등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 수준을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인자들의 거짓 채용광고 등에 따른 구직 청년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진 의원은“각종 거짓 채용광고 등 구직 과정에서 불이익과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 구직자들의 여러 불이익들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조금 더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채용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의 진짜 공정과 희망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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