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충 개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확충 개정안’ 대표발의!
특별자치도의 지위⋅권한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담긴 현행법의 보완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2.0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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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024년 1월 18일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일 대표발의했다.

윤준병 의원 ⓒ대한뉴스
윤준병 의원 ⓒ대한뉴스

윤준병 의원은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군 14곳 중 11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道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전북 도민과 출향민 전체가 똘똘 뭉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라고 말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년도 남지 않았는데, 막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윤 의원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를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안에는, 신정훈⋅김철민⋅양정숙⋅김성주⋅최종윤⋅오영환⋅홍정민⋅김민철⋅서영교⋅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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