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왜곡 및 비방 방지 대책 마련 시급해
제주 4·3 왜곡 및 비방 방지 대책 마련 시급해
송재호 의원, 제주 4·3 특별법 개정 예고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2.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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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제주4·3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송재호 의원 ⓒ대한뉴스
송재호 의원 ⓒ대한뉴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서는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ㆍ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ㆍ3사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31조(벌칙) 조항과 연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제31조(벌칙) 조항에서는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에는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주 4ㆍ3사건을 ‘공산폭동’으로 규정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4ㆍ3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면서 제주도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태영호 의원은 ‘역사적 사실’ 운운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에 15일 오전에는 위성곤·송재호·김한규 제주 국회의원 일동이 태영호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송재호 의원은 “잊을만하면 제주 4ㆍ3사건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기회에「5ㆍ18민주화운동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하여 「제주 4ㆍ3특별법」제13조와 제31조제2항 등을 일부개정 하는 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노력한 결과 제주 4ㆍ3사건이 비로소 회복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일부 악의적인 선동을 시도하는 이들이 있는 한 강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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