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예금자 1억 보호법’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예금자 1억 보호법’ 대표발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예금 보호액 최소 1억 원 이상으로 규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2.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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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지난 20일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 ⓒ대한뉴스
신영대 의원 ⓒ대한뉴스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예금 보험 한도인 5천 만원은 지난 2001년에 정해진 이후 약 23년 째 동결된 금액으로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한도가 낮다. 미국은 25만 달러(한화 약 3억 2,000만원), 독일은 10만 유로(한화 약 1억 3,800만원)이며 특히 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한 캐나다도 1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9,600만원)으로 한국의 예금보호한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금융 업종별로 보험금 한도를 차등하여 조정하도록하는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신영대 의원은 “해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예금자보호액이 경제규모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며, “경제 규모, 금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금자 보호액 상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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