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들쑥날쑥한 의식불명 예금주 관련 규정 하나로 정비한다
양정숙 의원, 들쑥날쑥한 의식불명 예금주 관련 규정 하나로 정비한다
긴급지원담당공무원 확인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출금 또는 이체토록 창구 마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2.2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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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가운데 의식불명, 중증 환자의 예금 이용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사마다 다른 내부규정에 애가 탔던 환자 가족들의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

양정숙 의원ⓒ대한뉴스
양정숙 의원ⓒ대한뉴스

지난 17일 양정숙 의원은 이용자가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하기 힘든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계좌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고, 출금 또는 이체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의식불명 예금주의 예금 관련 민원 유형은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고 있었으며, 은행 권역의 민원 중 키워드검색(의식불명, 인출 또는 출금)으로 추출한 결과 ’18년 3건, ’19년 4건, ’20년 3건, ’21년 4건, ’22년 6건으로 꾸준히 발생해, 5년 간 총 20건의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13년부터 금융사로 하여금 병원비의 범위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체하는 등 예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를 허용하면서 금융사들도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금융사별로 들쑥날쑥 규정이 달라 이용자들의 혼란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현실이다.

5개 시중은행의 관련 규정을 보면, 의식불명 환자의 가족에 한하여, 병원비에 대해 예외적으로 예금주 방문 없이 병원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예금 지급을 허용하고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급 가능한 병원비의 범위가 은행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국민은행은 병원비, ▲우리은행은 치료비 내 항목, ▲농협은 수술비 포함 치료비 및 간병비, 요양비 등 병원기관으로 입금되는 비용, ▲하나은행은 긴급한 수술비 등 치료비 범위내에서 지급하였으나, 올해(’23년)부터 병원 의료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변경하였다.

신한은행만 5개 은행 중 유일하게 수술비, 입원비 등 병원비 외에도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생활비에 대해서는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은행마다 규정이 달라 여러 은행을 거래하는 경우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보도”되고 있다며, “고령의 의식불명, 중증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병원비를 마련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은행에 방문하게 하여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 예금 찾기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의원은 “의식불명, 고령의 중증으로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병원비는 물론 간병인 비용까지 하루하루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의사소통 및 거동이 어려운 환자의 가족이 병원비를 마련하는데 편의가 개선되고, 은행에 인출 요청시 거절에 대한 부담을 덜어 든든함을 느꼈으면 한다”고 개정취지를 덧붙였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박용진, 안호영, 윤준병, 위성곤, 이상헌, 이용빈, 한병도, 황운하 의원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무소속 민형배,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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