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비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이수진 의원(비례),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배출량 등 책임성 따라 대상사업자 선정, 가맹본부 책임 명확화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2.2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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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지난 2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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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대상사업자 범위를 일회용컵 배출량과 매출규모 등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규정해 책임주체를 명확히 하며, 환경부의 표준용기 지정과 교차반환제의 실시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급증한 일회용컵 사용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일회용컵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법률 개정을 통해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어 전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환경부가 시행일을 12월로 무단으로 연기하고, 시행지역을 세종과 제주로 축소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경부가 제도 설계 당시 제도 이행의 핵심주체로 설정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모호하게 해석하며, 그 책임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에게 전가해 혼란을 불러일으킨 게 문제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환경부가 선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지역을 축소해 시행하면서도 제도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되었던 교차반납제도 실시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제도의 성공적 시행에 걸림돌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제로웨이스트가게모임 도모도모, 서울환경연합, 쓰줍인(쓰레기를 줍는 사람들), 알맹상점,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 카페 제로웨이스트홈, Reloop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며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했다. 이들은 제도 시행에 대한 환경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특히 프랜차이즈 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둘러싼 문제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따라 일회용컵 배출에 대한 책임성과 운영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법안의 취지를 밝히며,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시민들의 참여를 전제로 한 제도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문제가 없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수진(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김정호·도종환·민형배·송옥주·윤미향·윤준병·이소영·이학영·임종성·전용기·한정애 의원이 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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