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연고자 범위 대폭확대하는 '장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승원, 연고자 범위 대폭확대하는 '장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간 생계·주거를 같이한 실질적 부양자 및 돌봄제공자 연고자에 포함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23.02.2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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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연고자의 개념에 '장기간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실직적 부양자 및 돌봄제공자를 포함'하는 「장사법 일부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하였다.

김승원 의원 ⓒ대한뉴스
김승원 의원 ⓒ대한뉴스

전통사회가 혈연 중심의 가족 관계 위주였다면 현대사회에서는 가족개념이 변화하면서 가족관계 단절, 비혼, 단독세대 등의 형태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무연고 사망자 또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명, 2020년 2,947명, 2021년 3,603명에서 2022년 4,48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19년과 22년을 비교했을 때 70% 가량 급증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연고자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관계에만 한정되어 사회적 연고자가 장례절차에 관여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사 업무 지침’에 따라 사회적 연고자가 장례를 지원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실질적 지원이 어려우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연고자는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대상에서도 제외되었다. 2020년부터 올해 2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23,473명을 대상으로 총 2,581억원의 장례지원비가 지급되었으나, 사회적 연고자에게 지급된 지원비는 한 건 정도에 불과했다.

김승원 의원은 “비혼·동거 가족, 1인 가족 등의 가족 형태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생계와 돌봄을 책임지는 사회적 연고자가 연고자 범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사회적 연고자 또한 연고자의 범위에 포함해 이들이 겪는 정책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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