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도로교통법' 대표 발의!
서범수 의원, '도로교통법' 대표 발의!
운전면허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포함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23.02.2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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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은 23일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 ⓒ대한뉴스
서범수 의원 ⓒ대한뉴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본예절,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과 지식,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사항 등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되어있다.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로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대두되었다. 특히 운전 중 심정지로 쓰러져있는 운전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리는 등 운전자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운전면허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범수 의원은 “최근 운전 중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심폐소생술을 통해 살렸다는 소식이 있었다”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받음으로써,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도록 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국토위 위원으로서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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