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을 육성할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
골목상권을 육성할 로컬브랜드 창출팀 모집
소상공인과 상권기획자가 협업하여 로컬브랜드 창출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02.23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월 24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의적인 소상공인이 모여 골목상권을 골목산업으로 발전시킬 로컬브랜드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로컬브랜드 창출 지원사업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키고, 상권관리 모델의 도입과 골목상권의 브랜드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최근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하여 골목상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로컬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자율적인 상권관리 모델을 만들고 행복한 로컬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사업신청은 로컬크리에이터인 대표기업을 포함해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중 소상공인이 1개사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이들 사업장 소재지가 반경 1km 이내에 밀집하여야 한다.

신청 지역에 대해서 지역관리(area management) 경험이 있는 대표기업의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대해 거리제한과 무관하게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수도 있다.

사업에 선정돼 3가지 종류의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면 최대 5.5억원의 자금이 지원된다.

선정된 로컬브랜드 창출팀은 먼저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상권 조사 및 기획을 수행하게 되며, 동네상권컨설팅과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컨설팅과 공동브랜드 창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을 통해 수행한 결과물이 우수할 경우, 상권활성화사업(5년간 최대 120억원 지원)과의 연계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최근 뜨는 골목상권에는 창의성 기반의 창업가인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골목상권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는 대기업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에 못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로컬크리에이터를 로컬브랜드로 성장시키고, 이들이 소상공인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행복한 로컬상권을 넘어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을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월 24일(금)부터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24일 16시까지 케이(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