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노인・장애인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원 확보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 노인・장애인 등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원 확보법안 대표발의
도시철도,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운임감면 등 공익서비스 제공 중... 국비 지원 되지 않아 수년째 경영 악화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02.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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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이 24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재원 확보 및 국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준호 의원 ⓒ대한뉴스
한준호 의원 ⓒ대한뉴스

도시철도 운영자는 「노인복지법」 제26조, 「장애인복지법」 제30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6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는 등의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원인제공자인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되지 않아 도시철도운영자의 경영이 악화되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도시철도의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미 여러 건 발의되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충당할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세출에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을 추가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준호 의원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한 대표적인 교통복지 제도”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보다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대상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분명히 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제229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규정을 준용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도 이의신청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해결을 도모하는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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