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24일 발의했다.
최근‘빌라왕’전세 사기의 피해자 절반이 2030 청년인 것으로 나타나 사회초년생인 2030이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사기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 사기로 의심되는 거래 피해자의 70%가 2030 청년층이었다. 피해자는 30대가 50.9%로 가장 많았고, 20대 17.9%로 주를 이뤘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선 사례들처럼 청년이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사기 피해를 당하는 등 청년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 주거 지원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서동용 의원은“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청년층을 타겟으로 한 전세 사기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다”고 하며, “부동산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류검토 등을 지원하고,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법안이 빨리 개정되어 청년 대상 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김용민·김정호·김철민·김회재·도종환·문정복·박광온·신정훈·안민석·조승래·조오섭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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